환급계좌개설 및 변경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늘봄세무사입니다 환급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신고서상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시면 별도의 환급계좌 개설신고 없이 환불이 해당 계좌가 됩니다.그러나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환급계좌 개설신고를 해야 합니다. 환급계좌 개설신고서 제출은 세무대리인이 대행할 수 없습니다.국세청 홈텍스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신고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환급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 홈텍스 가입 등은 이미 되어 있다고 보고 이후부터 시작합니다~환불계좌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환불통지서로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환불금을 수령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홈텍스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서제출

1. 홈텍스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 택스 세무 달력 전월 다음달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3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2 3 4 5 6 7 8 9 10 11 12 13자주 찾는 메뉴 1/3세금 포인트 할인 쇼핑 몰 연말 정산 간소화 부가 가치세 신고 부가 가치세 신고 지원 서비스 사업장 현황 신고 원천세 신고 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 조회 전자 세금 계산서 내역 조회 민원 처리 결과 조회 소득 금액 증명 발급’15년 종부세 환급···www.hometax.go.kr

2.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서 클릭

3. 구분 최초신고시(계좌신고) 선택 – 변경시 변경세목(부가세별도.종합소득세 등) 해당 환급받을 신고한 세목의 선택 환급을 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기재한 후 신청 클릭

이상 홈텍스 환급계좌 개설 신고 및 변경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