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봄세무사입니다 환급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신고서상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시면 별도의 환급계좌 개설신고 없이 환불이 해당 계좌가 됩니다.그러나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환급계좌 개설신고를 해야 합니다. 환급계좌 개설신고서 제출은 세무대리인이 대행할 수 없습니다.국세청 홈텍스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신고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환급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 홈텍스 가입 등은 이미 되어 있다고 보고 이후부터 시작합니다~환불계좌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환불통지서로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환불금을 수령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홈텍스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서제출
1. 홈텍스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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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서 클릭
3. 구분 최초신고시(계좌신고) 선택 – 변경시 변경세목(부가세별도.종합소득세 등) 해당 환급받을 신고한 세목의 선택 환급을 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기재한 후 신청 클릭
이상 홈텍스 환급계좌 개설 신고 및 변경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